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90쪽).
- 허위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출산·사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용: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따라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됩니다(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 287~28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