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해산급여

○ 대상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금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 
○ 지급금액: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신청: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 참고사항
1)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확인 가능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3)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하여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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