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178,000원 ~ 646,000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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