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장례비)
전기요금할인
지역난방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케이블TV수신료 지원
주거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178,000원 ~ 646,000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주민센터
마이홈 콜센터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