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적용됨.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문의하기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