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접수기관 >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실제 장제 후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 제출 필요.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여도, 전국 어디든 신청 가능.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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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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