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