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장례비)
전기요금할인
지역난방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케이블TV수신료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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