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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