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장례비)
전기요금할인
지역난방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케이블TV수신료 지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인정액이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한다.